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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및 출산 지원 강화
- 결혼세액공제 도입: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증액: 자녀별로 공제액이 10만 원씩 인상되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 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2. 최저임금 인상 및 병사 월급 상승
-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 인상되어,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으로 조정됩니다.
- 병사 월급: 병장의 경우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교육 제도 변화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4. 주택 취득 세제 혜택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혜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 취득 시 혜택: 수도권 외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5.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 소득공제 혜택: 2025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6. 환경 및 기상 분야 변화
-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일정 기준 이상의 강한 비가 관측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으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7. 전기차 보조금 확대
- 청년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20% 추가 지원을 받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정액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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