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천생연분은 닮는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 웃는 얼굴까지 닮아서 마냥 신기했던 결혼 3년 차 부부가 알고 보니 법적으로 '6촌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사 동호회에서 만난 남편이 알고 보니 6촌 오빠?
30대 여성 A씨는 회사 러닝 동호회에서 만난 남편과 취향, 성격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맞아 1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얼굴이 닮았다"고 할 정도로 천생연분이었죠.
하지만 최근 A씨가 사촌 오빠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본가 성씨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확히 6촌 관계였습니다.
법보다 사랑? 혼인을 되돌려야 할까?
충격에 빠진 아내 A씨와 달리, 남편은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다. 이 결혼 절대 포기 못 한다"며 법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당연히 혼인을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부부는 이제 결혼 3년 차에 '혼인 무효'라는 막다른 길 앞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분석: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유효한가?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국내 민법을 근거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짚어주었습니다.
법적 규정 내용 및 현황
민법 제809조 제1항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 조항 8촌 이내 결혼을 '무효'로 보던 민법 제815조 제2호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현재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황 A씨가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관련 무효 조항의 효력이 없어져 법원의 판단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는 남아있으나, 이를 어겼을 때 '무조건 혼인 무효'라고 단정 짓는 법적 근거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앞으로 한국 법원이 이러한 근친혼 문제에 대해 어떤 새로운 판단을 내릴지 보여주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 대만은 '혼인 무효' 판결
한편, 대만에서는 결혼 6년 만에 6촌 관계임이 밝혀진 부부가 법원에 혼인 무효를 청구했고, 대만 법원이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만은 6촌 이내 방계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보다 더 엄격하게 법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